안녕하세요.
본인(안산)
친구(진주)-공익 근무중(근무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 280만원
2020년 이후 1000만원
증거1) 모두 이체 내역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차용증 없음)
증거2) 최근 카톡으로 1280만원 갚지 않으면 소송 하겠다 했더니,
통화(녹음 내용 있음) 후 '그런줄 알고 있을꺼고 더 이상 답 안 할게' 라는 입장입니다.
증거3?) 통화 내용은 1280만원과 갚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안된다며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된다 당장 달라고 거절 했습니다.)
제가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제출 할 이체내역 자료가
1.친구 계좌 2.친구 아버지 계좌 3.친구가 그 당시 운영하던 매장 계좌 4.보내 달라고 해서 보낸 모르는 사람 계좌 로 조금씩 이체한 내역이라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엔 애매한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저 소송 준비 해도 될까요?
새로 글 쓰는 노력도 없이 스샷 하나 띡 올려놔서 안알려줌
아하.
소송가면 피고한테 선고는 내리겠지만 못갚는다고 배째라하면 어차피 못받는다 협박을 하던지 그런식으로 돈 뜯어내라 법은멀고 주먹은 가깝다
님은 글은 보니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정말로 말을 하기가 힘들다 님은 친구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줘서요
친구한테 주는돈이 아까움? 빌려준건 본인선택이지 사채업자아니면 원래 빌려주는돈은 안돌아온다고 알고있어야지 갚을 능력이있는 사람이 돈을빌리겠니? 인생공부했다 생각해. 돈 받는다고 평화롭게 끝날까? 칼부림 난동하는 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