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할인점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묶여 있던 대형할인점의 온라인 주문·배송을 풀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13년간 유지돼 온 규제가 급변한 유통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2회 의무휴업일에는 여전히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막혀 있다. 경쟁의 무대가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오프라인만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는 소비자 불편만 키울 뿐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성장과 혁신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비단 유통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가 곳곳에 놓인 규제 걸림돌을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