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7일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과 노란 봉투 법시행 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결정이다.

 

노사가 신속하게 교섭을 개시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유사한 하청 구조를 지닌 대기업에 선례가 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포스코의 결단은 직접고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직접고용의 성패는 인원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처우를 보장하느냐에 달렸다. 포스코는 이제라도 노조와 함께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