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 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기간제법 개정은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용의 기간과 조건, 임금체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의 대원칙은 ‘노동 유연화’가 아닌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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