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ental_medicine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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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6년전에 플렌저 사용해도 ims불법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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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들 공통점. "한의는 응급관련 대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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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파기환송심에서의무죄판결문내용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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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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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새 한마리 정신 승리 쩐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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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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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병신이 구라치지 못하게 원문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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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겹친다고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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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병신인가 왜 전문의약품에 한약 조금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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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함 양협이랑 ims학회는 피고의 행위를 ims시술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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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새끼였네 시술의 본질이 시술행위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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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문장도 못 읽는 한무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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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이런 판결도 나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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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양백협이랑 ims학회는 피고가 행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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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발작한적 없었는데 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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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독했는데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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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한방병원 한의사들이 보기에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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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ms 쓰는 양백들이 주장하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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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아 너 공보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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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들 벌써부터 정신승리 오지는 거 보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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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명 신경외과에서 쓰는 IMS 도입했다고 광고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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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데 결국 한의사면허는 거의 반고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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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 벌써부터 난리다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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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 씹새들의 흔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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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갤은 존나 독재시스템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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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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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했을때는 한방약이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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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양방의사의 ims 시술은 침술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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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분들 부항뜨기전에 이곳저곳 누르실때 손깍지끼고 조물딱거리시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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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개원한의사다. 12월달 매출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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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소가 강력한 코로나 감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