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돼 개헌의 초읽기가 시작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6·3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5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개헌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여야 모두 초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오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정 지도부 만남에서도 개헌 성사를 위한 대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